21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실거래 신고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전거래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또한 의무화된다. 이 경우 역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기한이 두 달로 비교적 길다 보니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 왜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은 호가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적 고가에 거래된 경우 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빨리 신고하는 식으로 시장가격 왜곡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거래 신고 후 파기된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가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해지 신고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집값을 높이는 ‘자전거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신고 기간을 단축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업무 부담이 높아져 공인중개업소나 거래 당사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잔금 일정 단축에 따른 자금난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21일부터 본격화 된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모호한 기준으로 자칫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본격 출범시키며 1순위 조사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담합 적발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담합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집값 담합’의 단속 사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플랜카드나 대자보 부착과 같은 노골적인 담합 형태 외에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할 경우 ‘단순한 최근 시세 공유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식의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속에 걸린 주민들이 단속 근거에 반발할 소지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나서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엄포만으로 집값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민들이 집값을 올리려는 시도는 규제하면서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후려치기 담합’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불만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집착해 형평성을 잃은 규제에만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올리기 담합’만 처벌하는 것은 조항 자체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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