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폐도 격리, 한국은행 "금융기관 거쳐 들어온 화폐 2주간 금고 보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

전염 심각한 지역엔 가급적 신권 지급

지폐 살균기 보급되면 최대한 소독처리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한 다음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지폐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포장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에 달하기 때문에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가급적 위 과정이 완료된 은행권이나 전혀 사용된 적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고객들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돈을 바꿔 갈 경우 신권을 먼저 공급하고, 지폐 살균기가 보급될 경우 최대한 소독 처리해 수납하기로 했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담당직원은 업무수행시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