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을 처분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었지만 계열사인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5곳이 공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공시 누락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김 의장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카카오의오 공시 담당 직원도 고의는 없었고 실수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의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