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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수도권·광역시 청약 예비당첨자 300%로

국토부 '무순위 줍줍' 개선안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

16일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이달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의 500%(5배수), 그 외 지역은 40%였다.



이번에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까지 높아지는 지역은 청약과열지역, 인천 등 수도권,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1·2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주택을 보유한 무순위청약자에게 물량이 넘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는 경기 수원 등 상당수 지역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분양 일정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무순위 물량 42가구를 모집하는데 6만 7,965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을 개선해 실시하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곳에도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선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9월 거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거주의무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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