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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에 무자격 봉사자 투입하나

시간 연장, 휴업 아닌 '방학' 기준 적용으로 교원들 외면

학교 보건 컨트롤타워인 보건교사도 출근 안해 파행 우려

3차 수요조사 전 저녁돌봄 시작돼 인력배치에 혼선 예상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 긴급돌봄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돌봄전담사 대신 무자격 ‘봉사자’가 현장에 추가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침과는 달리 돌봄교실이 ‘학기 중 휴업’이 아닌 ‘방학 연장’ 상황처럼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 보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교사조차 출근하지 않는 등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9일부터 긴급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나며 저녁돌봄이 시작되지만 교원들의 외면 속에 근로 연장에 따른 추가 근무에는 방학 중 활용돼 온 봉사자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주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도 46개 초등학교 중 일반교사가 돌봄에 참여한 학교는 6곳에 그쳤다. 보건교사가 출근한 학교도 6곳에 불과했다.

저녁돌봄이 시작되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돼 8시간 근무인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있다 해도 2시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전일제 돌봄전담사 비중은 전체의 14.8%에 그치며 서울에만 556개 전체 공립학교에 1명의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존재할 뿐 100%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다.



정부 지침대로 현 상황을 학기 중 휴업으로 보고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휴업은 휴교와는 달리 수업만 실시하지 않아 교원은 전체 출근해야 한다. 돌봄교실 역시 오전 등 수업 시간에는 교원이 학급을 담당하고, 수업이 끝난 이후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을 진행한다면 시간제 돌봄전담사만 있다 해도 2시간 여의 추가 근무 등으로 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도 신입생의 적응 기간 등을 위해 긴급돌봄에 경험이 많은 교직원을 배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대다수 현장에서 돌봄교실은 교육 당국의 묵인 속에 방학 연장의 일환처럼 진행되고 있다. 수업이 없는 방학에는 돌봄전담사들만 출근해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데 방학에 준한다는 기준으로 돌봄전담사에 돌봄교실을 전담시키고 교원은 출근을 해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하다. 추가 수당을 위해 돌봄전담사들에게 4일 범위 내의 유급휴일을 약속했던 서울교육청도 이런 연유로 이를 취소했다.



서울의 경우 주휴수당이 신설된 지난해부터 방학 중 추가 근무를 위해 교원 자격증이나 2급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돌봄전담사를 대신해 자격 제한이 없는 봉사자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녁돌봄 확대로 이들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또 3차 수요조사가 끝나지 않은 9일부터 저녁돌봄이 시작돼 인력 배치 등에 혼선이 예상된다. 인력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수요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오후 7시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근무지외 연수’를 활용하다 문제로 지적된 뒤 재택근무로 변경하고 서울의 경우 1/3씩 근무하는 등 순환근무 형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근무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보건을 총지휘해야 할 보건교사들은 바뀐 지침을 적용해도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돌봄전담사는 “대구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가 주말에 다녀간 학생이 참여해도 되는지 불분명했지만 학교엔 보건교사도 운영기준도 없었다”며 “가족돌봄휴가가 끝나 학생이 늘어날 경우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교원들만 돌봄교실 운영비에서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 사례도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며 “긴급돌봄이 돌봄전담사들의 일방적 희생 속에 진행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원·김창영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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