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천시 호두나무 황악 품종 보호종으로 지정

경북 김천시가 지난 2013년 국립산림품종센터에 품종보호 출원한 김천 1호, 2호, 황악, 금릉 등 4개 품종 중 황악(사진)이 품종보호종으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2,000주 이상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 결정된 황악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