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2,000주 이상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 결정된 황악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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