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만명에 달하는 중앙부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대규모 행정공백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정부의 초강수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권고 대상 공무원은 66만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자는 교원을 제외하고 30여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교대 재택근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은 최근 부처마다 확진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 공백이 생길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보다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한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돼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으나 유연근무 관련 세부 내용을 안내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지침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효율성 저하 등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배 교수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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