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코로나 앓는 中企·소상공인 위해 돈푼다

市 '中企 자금지원계획' 변경공고

경영안정·임대료 특별자금 등 신설

車 부품기업엔 보증지원 조건 완화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자금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지원책을 펼친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 공고에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원), 병·의원 등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은 2억원 이상 규모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를 따르되 시가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은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인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은 1억원 한도로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 100억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 20억원의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해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가 담겼다”며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때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