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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성폭력 혐의로 첫 신상공개

음란물 제작등 7개 혐의로 구속

아청법 적용땐 최대 무기징역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일 뿐 아니라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범죄행각을 벌이는 와중에도 지역 민간봉사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교 시절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성범죄 등에 대한 질문에 수많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향후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일곱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조씨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날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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