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7년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중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탑승한 선원의 유가족들에게 잔해 수색 과정서 나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 모씨의 유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과 오해가 생기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가하던 중 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작년에야 사고 해역을 수색했다. 그 결과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으나 수습하지는 않았다.
허씨의 유족들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외교부에 심해수색 업체가 제공한 관련 자료 일체, 업체와의 계약서 및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 등 일부만 공개했다. 용역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정부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관련 정보 중 일부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며,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비공개 합의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와 합의가 깨져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일 뿐이며 정보 비공개로 발생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청구한 정보에 업체의 영업비밀이 얼마나 있는지 불분명하며,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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