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 "경찰 신고했으나 벌금 5만원…" 국민청원도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여간 스토킹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조 9단이 1년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A씨에게 협박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해당 고소와 관련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조 9단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9단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난 뒤 1년여 동안 따라다니며 ‘나와 조 9단이 결혼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에는 조 9단이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청원에서 “(A씨가) 1년 전부터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