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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규제 예보제' 도입한다

도입 앞서 외부 용역도 추진

中企 규제시행 前 문제 발견





이르면 내년 초 ‘규제 예보제’가 도입된다. 규제 예보제란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전 영향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외부 용역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업에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 모니터링해 업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도입을 위한 용역에 나선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에 소외되기 쉬워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힘들다. 특히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 사전에 영향을 따져보는 쌍방향 분석 시스템인 규제 예보제 도입에 나선 이유다. 중기부는 이번 외부 용역 작업을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빠르면 내년 초 규제 예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며 “용역 결과를 참고해 내년 1·4분기 중으로는 규제 예보제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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