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번호에 불법 취업까지…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출국

법무부, 지난 1일 외국인 4명 출국 조치해

/이미지투데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지난 1일 출국 조치를 당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일 범칙금 부과 및 출국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인 N씨에 대한 강제퇴거가 결정됐으며, 중국인 X씨·미국인 K씨·캄포디아인 T씨 등 3명이 출국명령을 받았다. 유학생으로 입국한 N씨는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조치가 결정된 나머지 3명의 외국인은 헬스장, 편의점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며 격리지를 이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자 음식물 사기 위해, 혹은 오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을 재설치할 목적으로 격리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6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인 외국인 1명,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민뿐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도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