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된 직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등 13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김경수 의원 등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의원, 김진표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접수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법은 세월호 참사 뒤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처음 제출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제가 (수정 보완해)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중요하고 절실한 법안인데도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돼온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로 1호 법안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정작 입법 실적은 초라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이후 대안 반영 폐기 처리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19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제출했지만 2년 만에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등록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