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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할까, 재판집중할까

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

'스모킹 건' 없인 영장 재청구 쉽잖아

검찰 vs 삼성, 법정에서 공방 전망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합니다.”

9일 새벽 2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부정승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여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기소를 관측했었다.

영장기각으로 삼성은 법원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검찰도 기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번 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시 한번 기각된 다면 여론의 역풍이 부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리한 영장 재청구 보다는 재판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구속 기각됐지만 혐의는 소명돼=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과 삼성 측의 치열한 수 싸움은 향후 재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혐의 소명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가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제기된 의혹을 두고 양측이 재판에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셈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결정적 증거 필요=다만 변수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결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검찰이 1년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한데다 오는 7월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이른바 ‘스모킹 건’이 필요하다. 혹시 재청구해 다시 기각되면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한층 불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부진을 극복하려는 분위기에서 검찰이 삼성을 지나치게 흔든다는 식의 여론이 거세졌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결정적 단서나 증언을 숨기고 2차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2차전을 법정 공방으로 보고 혐의를 다져나가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재판 준비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앞으로 검찰과 삼성은…=양측이 재판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또 이들 과정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반면 삼성 측은 불법적 시도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고의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마무리될 삼성 수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은 불법성과 의도성”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사실무근이라는 삼성 측 입장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꾸준히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크게 충돌할 부분”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스모킹 건을 제대로 제시할지, 또 이를 삼성 측에서 방어할지가 앞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구민·안현덕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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