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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작으로 저질제품 정상으로 탈바꿈한 국립대 교수 '유죄'

고도정수처리시설 들어가는 활성탄 품질검사

특정 납품업체 부탁 받고 품질검사 실험값 조작

저질 제품 정상으로 꾸며… 수억원대 입찰 도와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상수도 정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활성탄이 저질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품질검사의 실험 결과를 조작한 국립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 국립한밭대 교수의 사기방조죄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합격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2014년 경기도 화성·수지 정수장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들어갈 활성탄의 납품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로부터 품질검사 실험비를 올려줄 테니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활성탄은 탄소질로 구성된 물질로 흡착성이 강해 보통 습기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김씨는 품질검사 결과 실험값이 좋은 건 그대로 두고 나쁜 건 재측정하거나 여러 번 실험한 것의 평균값을 넣는 식으로 검사 결과를 꾸몄다. 품질검사 후 임의로 좋은 값만 골라서 넣기도 했다.

김씨는 오류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값을 보정했을 뿐 특정 업체의 사기 행위를 돕기 위해 고의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활성탄의 성능을 우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차 수정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실험값을 변조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전문가 지위를 악용해 재량·보정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기 급급하다”며 사기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 사건 전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익을 많이 얻지도 않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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