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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