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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하면 금융사 배상한다

금융사에 FDS 구축 의무화

연말까지 집중 단속 실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배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정교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게 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는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신용체크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사용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 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 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악성 앱, 사이트 등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특히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FDS를 고도화하고 금융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해 나간다.



관계 부처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 밀수 및 불법 이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범죄 행위도 더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이 취업준비생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400여만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두는 방안으로 금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는 범죄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 두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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