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제조하는 국내 66개 제약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 약값 부담률을 종전 평균 3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급여 축소는 적법 절차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결정이 아니다”며 “해당 약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달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들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채임제와도 어긋나며, 본인부담률 상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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