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검찰총장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이 전 기자 측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오는 13일까지 보내라고 통보 받았다. 양측은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일반 시민들로 모인 부의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조계에선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수사심의위가 열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전 기자 측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먼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함께 이 전 기자 측의 안건도 심의하게 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운영규칙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배경은 수사심의위에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내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수사심의위는 신청인 측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계인은 출석이 의무가 아니고, 심의위원들의 재량대로 출석을 시킬 수 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직접 소집 신청을 함으로써 출석해 변론 기회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수사팀이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차원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자체에 대해선 직접 심의할 수 없어도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영장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진행상황과 의견과 별개로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의견이 나오기 전까진 강행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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