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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제때 쓰는 교육청에 인센티브 준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월·불용 않고 조기 집행 비율 높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기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여=연합뉴스




유치원, 초·중·고교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연내 집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쓰도록 지급하는 자금이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재원이다. 올해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5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보통 지방 교육재정의 6∼7%는 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되거나 예산 대비 집행하지 못해 불용 금액으로 남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 회계의 이월·불용률, 조기 집행 비율 등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지방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교육청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해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기·세입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하도록 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금 재원을 배분할 때 이를 고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부금 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세금인 지방 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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