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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학생선수에 폭언만 해도 중징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방안’ 공개

단순 폭언하는 지도자에 해고 등 중징계

폭력·성폭력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 1회 ‘훈련없는 날’, 하루 훈련 4.5시간 이하로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서울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서울 학교 운동부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직통전화·누리집)을 둘 예정이다.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대회에 출전하는 등 쉴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도 만든다. 주중에 하루를 ‘훈련 없는 날’로 정하고, 건강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시행하고 내년에는 초·중학교, 2022년에는 고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하루 최대 훈련 시간의 경우 초등학교는 2.5시간, 중학교는 3.5시간, 고등학교는 4.5시간으로 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학생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주중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도 현행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에서 학교급별 20∼40일로 줄어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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