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손 잡고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들의 신용불량 예방·회복 지원에 나섰다.
20일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통신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은 수용자들을 위한 신용불량 예방·회복절차를 마련했다. 교정기관은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는 절차에 따라 소액채무 상환, 장기 일시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한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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