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 특허공제 대출 개시

지식재산비용·경영자금, 우대금리 대출

특허청이 작년 선보인 특허공제가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6일 특허청은 27일부터 특허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상품은 두 가지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 금리로 대출한 뒤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대출가능한 기업은 작년 가입해 1년간 부금을 낸 1,302개사다.



특허청이 작년 8월 선보인 특허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면 해외출원, 국내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 먼저 자금 지원을 받은 뒤 차후 갚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까지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공제 대출상품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상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특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