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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맞고소·감찰… 여론전 속 진흙탕 싸움 번지는 ‘검언유착’ 압수수색

‘검언유착’ 핸드폰 압수 과정 충돌

韓 “일방적 폭행 당했다” 고소

丁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29기·오른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에 초유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을 고소했고 정 부장은 “압수거부 행위를 제지했을 뿐”이라며 한 검사장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를 압수하러 간 자리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순간 양측이 넘어져 서로 뒤엉키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며 독직폭행을 주장했다. 정 부장은 반박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의 압수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다시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4시께 한 검사장의 유심 압수를 완료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고검에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도 접수했다. 서울고검은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사시선배 韓 vs. 대학선배 丁 충돌

韓 “몸 위로 올라타 얼굴 눌렀다” 주장

丁 “韓 중심 잃으며 넘어졌을 뿐” 반박

양측 맞고소 공방전… 감찰 사태로 확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형사1부장과 벌어진 몸싸움이 쌍방의 고소전과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사법고시에 먼저 합격한 연수원 2년 선배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5년 선배다. 사시 선배와 대학 선배 간의 몸싸움이 이전투구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양측의 몸싸움을 놓고 벌어진 진실공방의 쟁점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부장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했을 뿐 밀친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휴대폰을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사태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한 검사장을 소환해 휴대폰 유심(USIM) 카드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팀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구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의 동의 아래 휴대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이는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몸싸움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의 허락을 받아 변호인과 통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압수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 부장의 반대편으로 손을 뻗었고 정 부장도 그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며 넘어졌을 뿐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몸싸움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른바 진실공방은 고소·감찰 사태로 확대됐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공권력을 이용해 독직폭행했다”며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서울고검은 감찰 사건으로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수사팀·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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