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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임대차법 쇼크'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야당은 불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 사항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들이 셋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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