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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의 반격…'한국타이어 승계' 결국 법정행

"아버지 자발적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 필요" 성년후견 청구

조현식 부회장도 "고민 중"..그룹측은 "조회장 건강 문제없어"

조현범 재판결과 변수 속 남매간 연합 땐 경영권분쟁 치달을듯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오너 일가의 장녀 조희경(54)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83)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넷째인 차남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사장에게 본인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게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남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 부회장이 “그룹의 주요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형제의 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이사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며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지켜본 결과이고 (지분 매각)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차남인 조 사장에게 자신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약 2,400억원을 받고 매각한 것이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그동안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당혹스러워 했다”며 “조 회장은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평소에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셨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의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등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조 이사장이 신청한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결정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의 후견인 후보자로 법원에서 선임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제3자가 선임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지정된 후견인이 조 회장과 조 사장 간의 ‘블록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견인 지정이 곧바로 거래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조 회장 지분 매각 거래를 되돌리기 위한 가족 간 민사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정된 후견인이 조 회장이 건강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할 경우 또 다른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남매 중 첫째인 조 이사장이 제기한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 장남인 조 부회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 사장을 제외한 다른 남매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부회장 측은 이날 “성년후견 청구 문제에 대해 조 부회장은 가족의 일원이자 그룹의 주요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이 동생 조 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10.82%를 보유한 차녀 조희원씨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19.32%를 갖고 있는 조 부회장과 조씨가 연합하고 지분율 6.24%의 국민연금이 조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37.21%(조 이사장 지분 0.83% 포함)로 42.9%의 조 사장 지분율에 비교적 가까워진다.

조 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변수다. 조 사장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는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이번 성년후견 청구에 대해 “(장녀의 주장과 달리) 조 회장은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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