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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면 항공권 구매 시 서비스 수수료 3만원 부과

오는 11월부터 국제선 대상 시행

수익성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이 11월부터 서비스센터나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3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수익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변경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항공사나 여행사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물적 비용에 따라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확대, 적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에서 카운터를 위탁수하물 전용 카운터로 전환하며 인건비를 줄였고 제주항공은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인당 3,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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