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에 신정원·금보원

익명정보 처리 적정성 평가

관련사항 금융위에 정기보고





금융위원회가 6일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2곳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도 허용했다”며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결합 과정은 일단 결합을 원하는 두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꾸고 결합키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이후 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에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이들 기관은 결합을 한 뒤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상이 없으면 신청기업에 결합 데이터를 전송한 후 해당 데이터는 파기한다. 이어 전문기관은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현재 금융·통신·유통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LG유플러스 등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의 소비행태 분석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보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 마련에 활용되고 공공기관도 행정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산업 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7월 말 현재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 77개 기업이 406개의 데이터를 매물로 내놓았고 313건, 3억9,000만원어치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거래소도 계속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데이터 전문기관이 합법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를 종합해 맞춤형 재테크 방법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신용조회업(CB)으로만 돼 있던 신용정보산업 인가 단위를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쪼개고 진입 문턱도 낮췄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