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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