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 이 기준이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실현되진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 용도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9억원까지는 40%를 인정해주되, 9억 초과분은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KB부동산 시세로 14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이전까지는 이의 40%인 5억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하며 9억원의 40%인 3억 6,000만원에 나머지 5억원(14억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의 20%인 1억원을 합한 4억 6,0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 들어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금지 기준이 15억 초과에서 12억으로 낮아지고 LTV가 20%만 적용되는 기준도 9억에서 6억으로 하향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올해 6·17, 7·10 대책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는 완공까지 3년 넘게 걸리는 공급대책과 달리 시장에 즉각적인 약발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규제의 단골 메뉴였다”면서도 “이제 금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듯하다”고 말했다. 9억까지는 LTV 40%,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는 주담대 금지 등의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빡빡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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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에도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그동안 일련의 정책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사람은 ‘실수요자’일텐데, 여기서 추가로 규제가 가해진다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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