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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과열경쟁 양상에...보름만에 심사방식 바꾼 금융위

허가 순서 두고 불필요한 과열 우려

핀테크에 수억원대 '고액과외' 유혹도

기존 사업자 40곳 일괄심사로 변경





‘내 손안 금융집사’를 실현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예비허가 사전 신청이 끝난 지 보름여 만에 금융위원회가 심사 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배경을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권을 두고 업계의 각축전이 과당경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기존에 차수를 나눠 순차적으로 처리하려던 방식에서 유사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 40여곳을 대상으로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계와 당국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1차 선발을 앞두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예고됐던데다 초기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딱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심사 대상을 20곳씩 1·2차로 나눠 오는 10월 이후 1차, 내년 1월 이후 2차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최대한 빠르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업계에서는 ‘1차 선발에 들지 못하면 끝’이라는 긴장감만 높아졌다. 정보 축적 효과를 누리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빠른 스타트’를 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카드·보험 등 다양한 계열사가 도전한 금융그룹의 경우 타사뿐 아니라 같은 그룹사와의 경쟁도 치열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내에서 ‘1차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옷 벗을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어느 그룹이 1차에 허가권 2개를 가져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심사 방식을 바꾼 이유로 “허가 차수를 구분하면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 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해 불필요한 과열이 생길 수 있다”고 꼭 짚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순서를 두고 의도치 않은 과당 경쟁이 심각해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 방식을 바꿨다”며 “지난 4일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완료한 뒤 이제까지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를 우선 심사하는 대신 내년 초부터 심사를 받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아직껏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신규 사업자는 소형 핀테크 스타트업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겨냥한 ‘고액 과외 유혹’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컨설팅펌 등은 이런 핀테크에 “빨리 허가를 받으려면 컨설팅을 받으시라”며 수억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예비허가에 참전한 신규 업체는 20여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업체가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중심에 두는지 여부가 기본 요건”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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