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쟁의행위 시 직장 내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법 개정안조차 “사용자의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더 노동계에 기울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일부 및 전부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도 사용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노동법(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퇴직·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재계에서 요구했던 생산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의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이중 생산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의 금지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일부만 포함됐지만 이조차도 사용자 편향적이라고 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월 노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대체근로 전면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해 우리 노사관계를 균형화하고 합리화·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축소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를 하지 않도록 하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형태의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균형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에 더욱 유리하게 개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총 16석 중 9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