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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 등기·과세 등 금융정보까지 본다

허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위한 자료 명확히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위한 내용도 담겨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했을 때만 부동산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도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제공받은 금융·신용·보험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조사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토록 했다. 이에 더해 누구든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고내용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점검을 해보니 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해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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