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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행정소송...기각 시 새 코스 짤 것"

새한국 "차량 시위 코로나19와 아무 관련 없어"

참여연대 "경찰, 차량시위 원천봉쇄 제고해야"

2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한국 관계자들이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가오는 개천절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경석 목사가 대표를 맡고있는 새한국은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종로구·중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한국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현 정권이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집회 금지 통보는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이 기각되면 9대의 차량을 집회 신고한 뒤 20~30곳에서 각각의 차량으로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중구는 차량이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새로운 행진코스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한국은 지난 22일 개천절에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부터 광화문광장 등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를 운영하여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일정 정도 사람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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