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정부가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감시가 본연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에 책임을 묻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의 제·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세 단체는 성명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징벌적 손배를 가하겠다는 건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란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함으로써 언론의 입을 막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가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오보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독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꾸려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언론 스스로도 언론윤리와 오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반대로 언론사에도 반소를 충실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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