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핵심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한을 완화해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직이나 지방 발령 등으로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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