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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개정...노후 임대아파트 재정비 '속도'

국토부, 30여개 규제개선 추진

정부가 서울권 도심 주택 공급 카드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임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핵심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한을 완화해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직이나 지방 발령 등으로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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