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최근 북부권 분도(分道)와 수원·고양 등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수면 위로 부상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지방자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1988년, 2007년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 사안은 특례시 지정이다.
현행법 175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10곳을 포함, 전국에서 16곳이다.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은 100만 이상이고,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청주·천안·전주·김해·포항 등 12곳은 50만 이상~100만 미만 대도시이다. 특례시가 되더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특례 인정’ 제도에서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30개 법률이 규정한 150개 사무를 위임받아 일정한 자치특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알맹이인 재정분권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가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해당 대도시 지자체들은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7월 특례시에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의 재정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산시 등 도내 중소도시 시장 10여명은 5일께 특례시 지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 간 갈등·논쟁이 심한 특례시 지정 제도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특례시 지정 움직임과 함께 경기북부 분도론도 다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지난 10일 최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공청회가 열리면 경기북도 신설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일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특례시 지정과 경기북도 분도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례시라는 계급장을 붙이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분도와 관련, “균형발전조치 없이 분할할 경우 북부가 지금보다 의사 자유권은 나아질 수 있지만 삶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기반시설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서 단계적 분도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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