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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자"…다운계약 등 신고 위반 3년간 2만7,000건 넘어

2017~2019년 실거래 위반건수 매년 증가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액 비중 가장 높아

세종 신고위반건수, 작년 대비 12배 증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 연합뉴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4,922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에 달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3년 간 1,028억원에 달했다.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93억원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도론’의 여파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세종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부동산 혼탁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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