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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베트남 환율조작 조사 착수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

中이어 보복관세 부과 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8월 베트남이 환율조작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USTR마저 조사에 나서면서 베트남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USTR은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로 인한 미국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매년 3,700억달러(약 432조5,3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베트남에 대한 압박은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10년 전 149억달러에서 지난해 666억달러로 급증했다.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미 대선 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경우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렸고 이후 실제 부과까지 3개월이 더 소요됐다”며 “대선 당선인이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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