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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1원도 안 받았다" 라임 錢主 김봉현 고소

법정 허위진술·명예훼손 혐의로

보도 언론·기자 3명에도 손배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했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나온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다. 강 전 수석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 3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전 회장의 이름도 몰랐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만났을 때 ‘모 언론으로부터 회사가 모함을 받아 투자가 안 된다’고 하소연해 ‘빠르게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를 받고 털어버리라’고 조언한 것이 그날 만남의 전부”라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권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인사하고 왔다’고 해서 (돈이 제대로)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후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사기이자 날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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