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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사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성매매 알선 혐의' 유인석·정준영 증인 채택

승리 / 사진=양문숙 기자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신문을 위해 가수 정준영과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의 심리로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승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7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뿐더러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 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곤 볼 수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대표는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계된 인물 2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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