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억이 대주주냐’…기재부 ‘뿔난 동학개미’ 달래기 나설까

오는 22~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여론압력 가중, 기재부 요건 완화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이 유예 혹은 조정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기재위 종합 국정 감사가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 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20% 이상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원칙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지만, 투자자들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여당이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며 정치권도 동학개미의 눈치를 적극 보는 모습이다.

/자료=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범위 하향 이슈가 커지면서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 제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대거 증시에 입성하며 국내 증시에 버팀목이 된 개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각각 44조원·14조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치인 7조원· 6조원에 대비 압도적”이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은 평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