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세븐틴, 뉴이스트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빅히트 측에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6월 등 총 두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빅히트가 SM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 등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