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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큰손' 中보따리상 떠난다…면세업계 "정부 지원 절실"

'제3자 국외반송' 종료 열흘 남아

5개월간 매출 6,000억 늘었는데

"보따리상 막으면 매출 사실상 0"

절박한 면세업계 연장 요청하고

비행관광 상품에 면세쇼핑 허용

시내면세점 등까지 확대 촉구도

면세품의 내수 판매가 진행됐던 지난 6월25일 오전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재고 면세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서울경제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및 제3자 국외반송’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을 붙잡을 수 있는 제3자 국외반송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월 도입 이후 5개월간 제3자 국외반송으로 면세업계 순 매출액은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업계는 제3자 국외반송 연장을 요청함과 동시에 자국민 비행관광 상품에 면세 쇼핑을 허용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한시적 규제 완화로 허용됐던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와 제3자 국외반송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로 입출객 여행객이 90% 이상 급감하자 면세점 지원책으로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실제 이 제도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3자 국외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은 이달 2일 기준 5,865억원이다. 건수로 따지면 1,305건의 비대면 거래가 성사됐다.

제3자 국외반송이란 국내 면세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에 보내주는 제도로,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이 주요 고객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004170)면세점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중국과 홍콩 등에 제3자 국외반송을 시작했고, 하루 평균 2~7대의 대형 컨테이너 물량을 각각 해외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3자 국외반송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대상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한 보따리상 매출이 빠지면 면세업체 매출은 그야말로 제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면세업계는 지난달 면세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지원책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법인 사업자가 아닌 해외 소재 개인 구매자에게도 제3자 국외반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 항목을 신설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외국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자의 주소지로 판매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며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소재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내 면세구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아울러 면세업계는 내수 판매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고품 내수 판매의 연장은 물론 자국민이 국내 여행 중에도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것이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 면세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행 관광’ 상품에 면세 쇼핑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정부는 비행 관광 탑승객에 기내 면세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공항·시내면세점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역이 문제라면 인터넷 면세점 이용과 인도장 분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면세업 특성상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추가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하정연·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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