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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못해"…'삼성 부정승계' 첫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공소사실 전반적 부인

재판속도 관련해 공방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 고위관계자 11명이 피고인인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기일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날 전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부인 입장을 밝힌 변호인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변호도 맡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은 이번 기일에는 공소사실 요지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일지.




이날 재판에서는 앞으로의 심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두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판을 주 2회 열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피고인들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들이 검토해야 할 증거기록이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최소 3개월은 기록을 읽고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이 이를 정리해줘야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은 달랐다. 검찰은 증거기록 양이 많은 것은 맞지만 변호인이 기록 전체를 이미 열람 등사했고, 일부 변호인이 앞선 수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같은 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그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해야 하고, 피고인들 측은 그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그 후부터는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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