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래대팰' 보유세 1,776만원서 5년후 6,004만원…재정적자 세금으로 메우나

[공시가 인상 로드맵]

집값 오르지 않아도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세 배 이상 쑥

1주택자도 부담 커져...연금생활자 등 조세 저항 거셀듯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에서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수십~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어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집이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적용에 따른 실제 보유세 부담 변화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두세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경우 우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올해 현실화율이 평균 75.3%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내년 78.3%,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 등으로 급격히 오른다. 전체적인 목표는 2030년이지만 15억원 초과의 경우 2025년이면 90%에 도달하게 된다. 9억원 미만의 경우 2030년, 9억~15억원은 2027년에 90%가 된다.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37억~40억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올해 공시가가 29억3,700만원으로 보유세 1,77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는 2025년에는 보유세가 6,004만원으로 세 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이 껑충 뛰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전용 82㎡ 또한 현재 시세인 21억 5,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같은 기간 보유세가 838만원에서 2,897만원으로 3.5배가량 오른다. 시세 25억원 수준으로 올해 보유세 818만원을 부담한 잠실엘스 전용 119㎡를 소유한 1주택자는 5년 뒤인 2025년에 보유세가 2,546만원으로 3.1배나 훌쩍 뛰게 된다.



중저가주택 또한 고가주택만큼은 아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무지개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6억원 수준에서 실거래가 이뤄지는데 현재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에 변함이 없더라도 5년 후인 2025년에는 73만원으로 28만원(62.2%) 오른다. 국토교통부 또한 비슷한 수준의 서민 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2억원가량인 A단지는 현재 19만원인 보유세가 3년 후인 2023년에는 22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8억원인 B단지 또한 같은 기간 보유세가 132만원에서 186만원으로 54만원 뛴다. 액수만 봐서는 몇만에서 몇십만원 수준이지만 집값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클 수 있다.



◇재정적자 서민 세금으로…전문가들 “보완 필요”=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현실화율 조정만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5~15년으로 비교적 적용 기간을 길게 뒀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의 세 부담은 피부로 와 닿을 수준이어서 상당한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 팀장은 “현실화율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높이되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중저가주택의 경우 절대금액은 작지만 부담의 정도는 크게 느낄 수 있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용 시기를 길게 잡으면서 ‘완급 조절’을 하려는 것 같지만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 내년 보유세는 ‘폭탄’ 수준일 것이고 전반적으로 시기를 늦춘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느끼는 실제 부담이 완화되도록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현실화율이 실제 세 부담으로 이어지려면 과세표준 등 관련 제도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만큼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