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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연 2%대 비과세 적금효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은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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