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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에 김문수 "해도 너무 해…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해도 너무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하도록 확정 판결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면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은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간주했다”면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만 뇌물수수·횡령·국고손실 등 16개에 달한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85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또한 2심은 원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리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여원 늘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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