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업소 5곳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영업하면서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그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누적 확진자가 210명에 이른 관악구 리치웨이(5월), 85명이 감염된 무한그룹(9월), 강남구 대우디오빌(9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규제를 피해 소규모 모임을 하며 영업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로로 지목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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